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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0:05경 전남 해남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489에 있는 송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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