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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1.09 2019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0: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송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9. 5. 1.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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