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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29 2019고단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증거에 따라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0:4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600-3 성산교 앞 농로를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의 주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도로인 편도 1차로 도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던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을 경우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성산교 쪽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20:45경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600-3 성산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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