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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7 2016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송운리에 있는 송운교차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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