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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0 2016고단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를 용동리 방면에서 용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4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에 있는 해남우리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체증거사진, 사고현장 증거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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