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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1045
복구비예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익산시 A(이하 ‘A’라고만 한다) B 임야 3,306㎡ 및 분할 전 C 임야 17,752㎡는 D, E가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완료한 토지이다.

D, E가 토석재취 완료 후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1.경 및 2006. 9.경 D, E가 복구비 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복구비 합계 109,99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각 토지에 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6. 24. 피고에게 복구대상을 분할 전 B 임야 3,306㎡, C 임야 중 12,003㎡ 합계 15,309㎡로, 복구공사비를 109,990,000원로, 복구공사기간을 60개월로 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따라 복구기간을 2013. 6. 30.까지로 하여 원고의 복구설계서를 승인(이하 ‘이 사건 복구설계서 승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위 B, C 임야가 일부 분할됨에 따라, 원고는 2010. 10. 15. 피고에게 복구대상을 분할 후 B 임야 3,282㎡ 및 분할 후 C 임야 7,080㎡, F 임야 3,621㎡ 합계 13,983㎡(이하 ‘이 사건 복구대상토지’라 한다)로, 복구공사비를 420,310,000원로 변경하는 내용의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따라 예상 복구공사비 중 이미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09,990,000원을 제외한 복구비 310,320,000원을 예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복구비예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1. 3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복구비 310,320,000원에 관한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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