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F 목장용지 1,669㎡ 중 각 1157/5950지분에 관하여 각 1992.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 H는 분할 전 아산시 I 전 862평(이하 분할 전 인접 토지라고 한다)과 이에 인접한 J 임야 4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다.
다. 망 H는 망 G에게 1971. 4. 6.경 분할 전 인접 토지를 매도하고, 1971. 4. 1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로 이사하였다.
망 G은 그 무렵부터 분할 전 인접 토지에서 거주하면서(분할 전 인접 토지는 그 후 I 전 317㎡, K 전 2298㎡, L 공장용지 234㎡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에 우사와 창고를 짓고 젖소를 사육하였다. 라.
분할 전 토지는 1989. 10. 11. F 목장용지 1,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M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인접 토지는 다시 N 임야 2,021㎡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마. 망 G이 망 H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1992. 7. 3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망 G의 아들인 원고와 망 H는 1992. 10. 6. 매매목적물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661/2975지분이라고 표시되고, 매매대금은 16,172,800원, 계약금 2,000,000원 지급일은 1992. 10. 6., 잔금 14,172,800원 지급일은 1992. 10. 13.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2. 10. 14. 아산군수의 검인을 받았다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F M
사. 그 후 1992. 10. 16. 이 사건 토지 중 661/2975지분과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661/29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경료되었던 망 G 명의의 가처분기입등기는 1992. 10. 26. 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