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8 고단 2831] 피고인은 2018. 6. 23. 17:5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E 동 부근 도로까지 300m 가량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918] 피고인은 2018. 9. 7. 23: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병원 I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58 세) 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3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