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69] 피고인은 2017. 9. 4. 07:5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황 강로에 있는 죽 곡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27]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재판 중 (2017 고단 4469) 이다.
공소장에는 ‘200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총 5회가 있고,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재판 중이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판 및 수사기록( 제 29, 76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9.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적발되어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4469호로 기소된 병합사건과 2007년 이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200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한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12. 15:3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