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96』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21:35 경 광주 북구 문화 소통로 302번 길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 소통로 302번 길 46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0』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기소되었다 (2016 고단 5096호). 피고인은 2017. 1. 14. 17:13 경 광주 북구 평교로( 문흥동)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 문로 빅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적발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