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2:47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들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자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부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타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