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6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새벽 1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고시원 5층 호수 불상 호실 내에서 호실 주인인 피해자 F(19세, 남)과 함께 1인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린 피해자에게 "똑바로 누워라, 발성에 좋지 않다"라고 말하여 선생님이라는 세력에 눌려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똑바로 눕자 다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및 배를 오전 8시경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