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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11070
강등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주사로 2012. 7. 1.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2015. 6. 5. 08:10경 B초등학교 행정실 내 캐비닛 위에 소형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6. 12. 전라남도교육규칙 제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전라남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5.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징계처분 중 감경된 강등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공소사실(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합263호)은 2015. 2. 1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 제2심[광주고등법원 2015노156, 418호(병합)]은 2015. 11. 26.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실장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정리하는 등 업무처리를 위해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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