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구합10718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사무운영주사보로 2014. 7. 1.부터 2015. 1. 11.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6. 20.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1) 원고는 2014. 11. 6. 12:30 광주 서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발간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7세 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다가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발간실 안으로 잡아끌어 F이 앉아있는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F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E학원을 다니냐 ”며 가슴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너, 고추 있냐, 없냐 ”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울부짖자,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 들고 작동시켜 소음을 내며 마치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우느냐.”며 울음을 그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름으로써 원고와 F은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