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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구합100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8. 2. 4.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1. 22. 전라북도청으로 전입하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지방행정 7급)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혼인 기간 중인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물건을 던져 폭행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위 행위들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여 2014. 4. 14.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2014. 4. 14.부터 2015. 5. 13.까지 승진 및 승급임용이 제한된다)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8. 11. 17.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19.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① 2015. 5. 29.경 임신중이던 원고의 아내와 원고의 불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전기렌지, 유리컵 등을 원고의 아내에게 던져 원고의 아내를 폭행하였고, ② 2015. 5. 29. 원고의 아내가 앉아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식칼을 꽂으며, “나는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다 왜 죽여 버리는지 이해하겠다”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아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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