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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구합204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1. 13.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여천군 B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승진한 후 2008. 9. 1.부터 2011. 6. 30.까지 여수 C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12. 10. 여수 C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교직원 단합대회 1박 2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숙박업자인 D에게 학교운영비에서 지불되는 교직원 숙박비를 부풀려 2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0. 3. 1. 원고 형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5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2. 6.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2.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9. 전라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수 C중학교의 교장인 E는 교직원 연수경비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교직원 친목회에 50만 원을 찬조하였는데, 여수 C중학교 교사들은 2009. 12. 30. E에게 50만 원을 돌려주되 원고가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숙박업자인 D에게 원래 숙박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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