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2. 18. 선고 2008구단14251 판결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65 (2008.07.07)

제목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요지

양도인이 제시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거래사실 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임

사건

2008구단14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4,82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3 '○○ ○○구 ○○동 147-3 대 123㎡ 및 그 지상 2층 건물' 중 자신의 소유인 1/6 지분(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엠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76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3. 22.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6.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6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 소득세 246,00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한편 제1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엠 명의의 2005. 5.25.자 거래사실확인원이 있고, 거기엔 주식회사 ○○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 11. 10. 자신의 소유인 '○○ ○○구 ○○동 146-14 대 119㎡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영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억 70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12. 8.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건영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12. 8.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억 7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12,381,000원 상당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한편 제2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건영 주식회사 명의의 2005. 4. 19.자 거래사실확인원이 있고, 거기엔 △△건영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후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5,868,834원으로,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억 딩700만원으로 보아 재산정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4,820원을 2008. 1. 7.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7600만원, 제2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1억 7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5,868,834원,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억 3700만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각 거래사실확인 원을 제출하고 있어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600만원,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일응 보여진다.

이와 달리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5,868,834원,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억 3700만원인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장덕현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5,868,834원,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억 3700만 원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