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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3 2016구단10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2,300,000원에 분양받아 200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7. 1.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15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미등기한 상태로 2004. 7. 5. D에게 290,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2.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6. 3. 30. 양도가액을 281,247,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3,247,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5,380,000원에 매수하여 115,38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30,000,000원임에도 양도차익을 123,247,00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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