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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12 2014누10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대전 서구 B 대 3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33/988 지분에 관하여, 2004. 1. 15. 이 사건 토지 중 455/98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4. 14.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51.92㎡,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72.8㎡, 3층 다가구주택(1가구) 128.82㎡, 4층 다가구주택(1가구) 81.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4. 14.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26,213,75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56,766,71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0,000,000원, 산출세액을 1,275,131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1,147,618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인 59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4년 귀속 결정세액 96,147,618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9,378,23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5,582,006원을 가산한 합계 181,107,860원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 납부한 1,147,618원을 공제한 179,960,242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고, 2012. 9. 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60,2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20.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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