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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나3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들로부터 광주 D 외 2필지 지상 건물 4층 699.28㎡ 중 4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차임은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4. 30.부터 2017. 4. 29.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했다.

나. 당시 쌍방은 2014. 4. 30. 보증금의 잔금 3,600만 원을 수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인계하되,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이 2014.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서 원고가 2014. 5. 7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4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 40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2014. 4. 30.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등),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 부동산의 인도일과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이 같은 날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위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피고들에게 수령을 최고하는 방법으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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