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주택을 피해자 G(또는 대리인 H)에게 임대할 의사가 있었고, 관리비 및 가스비를 납부하는 등 임대차를 준비해왔는데, 잔금지급기일인 2010. 11. 1. F 사무소에 갔으나 피해자 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계약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금 130만 원 또는 그 배액인 260만 원을 상환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0. 10. 21.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H와 사이에 위 주택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10개월분 선불로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에 10개월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1.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 같은 해 10. 2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개명 전 이름인 M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달리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는데 물리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행과정에서 조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면, 설령 그 계약해제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