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계약기간은 2014. 2. 28.부터 2015. 2. 27.까지, 월 차임 3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인도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5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액 350만 원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예정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