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모친인 C을 통하여 2014. 4. 13. 피고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4개월간,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14. 5. 20.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4. 5. 20.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인도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욕실변기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2014. 5. 20.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이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