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표재진)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8. 4.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3. 6. 4. 용인시 수지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5. 2. 4.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혼인하고 합가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주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12. 13.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는 2004. 2. 26.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이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세율인 36%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5.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은 당초 신고납부한 세율인 60%가 맞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는 1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양도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매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가처분이 된 경우를 제외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인 2003. 6. 4.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2. 26. 이 사건 제1주택이 가처분됨으로써 경매가 신청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을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는바, 경매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가처분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부담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도 원고와 같이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과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차별을 하였고, 2주택 보유자로서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혼인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아 혼인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제한받게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3) 따라서, 위헌인 명령 및 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실제 양도가 없더라도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법률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이 위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및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각 절차에는 착수하였으나 그 절차 진행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 경우에는 매각된 것으로 보자는 것으로서, 그 취지의 핵심이 매각 절차의 진행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이고, 제3자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유는 매각을 예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및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유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가 경매신청의 경우만을 양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처분의 경우를 제외한 것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 헌법 제10조 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가처분 이전에 이 사건 제1주택을 매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가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그 보유자는 소송 또는 분쟁 당사자와 협의하여 가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고 처분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가처분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1가구 3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처분할 수도 없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중과를 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자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이를 들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주거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1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만 특례 규정을 두어 일정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의 주택을 가진 원고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들어 헌법 제10조 가 정한 평등권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혼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하여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있는 제한이라고 보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 혼인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2)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위헌으로 주장하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두 합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