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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3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 5. 21:5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F(63 세) 가 싸움을 말렸음에도 바닥이 미끄러운 좁은 식당 안에서 계속 서로 몸에 힘을 주어 다투다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함께 피해자의 몸 위로 쓰러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소장의 손상,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C의 시비를 피하고자 하였을지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 이러한 쌍방의 완력 행사로 싸움을 말리면서 C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위로 피고인과 C이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소장의 손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대방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 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좁고 사람이 많은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이 서로 적극적으로 공격의 의사로 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말리는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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