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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11. 26. 22:4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 내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주인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 중에 피고인의 동생 F이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G을 두 손으로 밀쳐 동소 탁자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F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H이 가세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상의를 잡아 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I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과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쳐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고 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의 동생 I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I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과 H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및 종업원 사이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21시 48분 24초~27초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뒤로 약간 밀리는 듯한 장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과 피해자와 I의 사이에서 말리는 듯한 장면, 21시 48분 35초경 I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와 I을 떼어내기 위해 말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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