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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61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던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00:55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C(44 세) 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함께 바닥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 열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F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머리를 만지고 멱살을 잡은 사실, ②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게 된 사실, ③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는 F의 턱 부분을 발로 찼을 뿐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2회 가격한 사실, ④ G과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손등을 깨무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 치하여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새로운 공격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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