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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8. 29. 선고 2012구합2483 판결
청구취지가 불특정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5066 (2012.02.15)

제목

청구취지가 불특정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무슨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행정청의 기존처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정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처분에 대한 변경이나 해소 등의 새로운 처분을 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도 허용되지 않음

사건

2012구합24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변경

원고

이XX 외 1명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3.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2007. 11. 1.부터 2008. 6. 30.까지 근무한 세금과 근무하지 않은 세금을 (주) XX코리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한 감사 겸 대표이사 정AA에게 전부 부과하는 것으로 變更하며, 피고는 원고의 금융거래 중지 건과 녹십자 생명보험 압류 및 세무서의 체납 건을 解除하라.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정확히 무슨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한데, 이러한 청구취지의 불특정이라는 문제는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기존처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取消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정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에 대한 變更이나 解除 등의 새로운 처분을 구하는 형태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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