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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5고정187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1:24 경 서울 구로구 C 앞에 있는 좌판 포장마차인 ‘D (3 번 테이블)’ 앞에서 또 다른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E과 손님유치문제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있던 중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57세) 이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에게는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함부로 양손을 휘둘러 피고인의 오른손 등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아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부러진 앞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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