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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49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C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C 과 사이에 공동의 목표나 의사 연락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C과 과실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좁고 사람이 많은 식당 안에서 상대방과 서로 적극적으로 공격의 의사로 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말리는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과실 치상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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