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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6. 1. 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0. 1. 00:10 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 주공 2차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 신라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임시 운전 증명서( 재출력 본),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2015. 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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