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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20 경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문수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부영 9 단지 아파트 쪽에서 문수 주공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시 웅천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래 제 3 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7. 1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문수동 소재 우정 통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문수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6m 구간에서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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