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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2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물위탁관리 1) 원고는 건물관리 개인사업체인 ‘C’을 D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2.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남양주시 F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 대법원 등기기록열람서비스에 의하면, 2006. 9. 11. E 명의로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인 G(이하 ‘G’라 한다

)에 관한 건물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E과 ‘C’의 보증인 자격으로 다음 내용이 담긴 건물위탁관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3조(계약기간과 관리비 지급방법

1. 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한다.

2. 업무개시 1년 경과후 물가상승에 의한 용역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시 1개월 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월 관리비는 분양면적 기준 3.3㎡당 3,500원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단, 갑(E)과 을(C)이 협의하여 일부 가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용역비 및 관리비 징수방법

1. 용역비용 중 전기료 및 수도료는 계량검침 후 합산하여 고지한다.

2. 전기료 및 수도료는 관리비 부과에 포함징수하나 미수금 발생으로 완납되지 않을 시 을의 납부의무는 없다.

3. 을은 사용자(임차인)에게 선수관리비를 3.3㎡당 1만 원씩 부과하여 보관 운영하며, 퇴거시 전출입자에게 상호간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제10조(관리비 징수 및 연체료 부과방법)

1. 일반관리비: 평당 3,500원(일부 4층, 9층 감액조정 3,000원), 특별수선충당금(별도협의)

2. 건물관리비: 별도 부과

3. 전기료, 수도료: 별도 부과

4. 관리비 연체료는 아래표에 의한다

(생략) 제28조(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제반계약 조항 중 우선으로 적용한다.

1. 갑 소유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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