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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나21889
임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 계약 및 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24개월간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속사용 여부 및 재계약 거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해 전 제1항의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및 다음 신규계약자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부동산 공실에 대한 임대료를 “을”이 부담한다.

제5조(관리비 및 기타비용)

1. “을”은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건물의 하자보수와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로 게약평수에 대하여 평당 1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단, 전기료, 수도료, 시공과금(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청소비, 물탱크청소비 등)은 별도로 부과하며 매월말일까지 당월분 관리비를 납부한다.

제6조(가산금)

1. “을”은 제4조 및 제5조의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체납일로부터 1개월 미만 : 체납금액의 1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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