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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8나3484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상가에 대한 상가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기간 관리계약기간은 2016. 3. 1.부터 2019. 2. 28.(3년간)까지로 정한다.

제3조 용역비 ① 상가관리에 따른 용역금액은 도급총액 월간금액 3,0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용역금을 제외한 소독비, 전기료, 수도료, 수선유지비, 오물수거료, 사무용품, 제세공과금 및 제경비 등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입주민에게 부과하여 현지에서 실비 정산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④ 미납전기료는 2016. 3. 2. 기준 3개월 이내에 해결한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비를 유용하였고, 상가번영회 회비 또한 유용하였으며, 전기료 미납 등 용역업체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였기에 용역계약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1.까지만 이 사건 상가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부터 같은 해 5.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매달 관리용역비 항목의 돈 3,280,000원씩을 미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달간의 미지급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824,000원[=(3,280,000원 × 3) (3,280,000원 × 3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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