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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873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7. 피고 외 4명(C, D, E, F)과 사이에 세종시 G 외 2필지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당시 이 사건 건물 9개동 110개 점포 중 약 20% 정도가 분양된 상태였다), 그 주요 내용 및 별첨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관리대상의 표시

3. 관리면적 : 14,111.90㎡ (4,268.83평) 제3조(관리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6년 5월 3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4조(계약방식 및 금액) 1.을(원고, 이하 같음)의 건물관리 도급계약 금액은 아래와 같다.

도급금액 : 월 25,610,000원(부가세 별도) [평당 6,000원] 제6조 관리업무

1. 건물의 공용부분, 건물 부속시설 및 건물기계설비 일체의 유지관리

2. 건물청소, 쓰레기수거, 주차관리, 급수

4. 관리비 부과, 수납 및 미수관리비 독촉 제7조(관리직원의 조직)

1. 관리직원의 구성은 관리소장, 미화, 주차로 한다.

제8조(관리비)

1. 을은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비 부과를 대행하여 준다.

3. 관리비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징수한다.

(1) 일반관리비는 평당 6,000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위탁수수료, 각종 법정검사비, 외주관리비, 보험료, 법정교육비로 구성되며 매월 고정부과한다.

(2) 각종부담금, 건물 공용시설물의 수리비용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소모 자재는 매월 발생된 금액을 실비 정산하여 부과한다.

(3) 공과금 즉 전기료, 수도료 등에서 세대 사용금액은 계량기계측에 의해 계산하고 계량기가 없는 것은 동종 업계에서 적용되는 통상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배분한다.

8. 미입점 공간에 대한 관리비 및 사용료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 부담으로 하며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제9조(관리비 예치금)

1. 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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