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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0.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속칭 ‘ 도우미 ’를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노래 연습장 업주 및 도우미를 관리하는 사람( 속칭 보도실장) 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로 2016. 1. 25. 구속되어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이하 ‘ 이전 형사사건’ 이라 한다) 석방되자,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21: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오늘 벌금 1,000만 원 받고 나왔다.

나도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나도 카드 뽑았으면 저 새끼 무서운 놈이다,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지요, 내일부터 여기 ( 노래방) 앞에 다가 차 댈 겁니다.

" 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21. 경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마지막 범행인 연번 10번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일시는 2016. 5. 21. 인바, 공소장에 기재된 ‘2016. 5. 26. 경’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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