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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서,

1. 2016. 12. 18. 20:50 경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53 세, 여) 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그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꺾어 부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잡아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C의 위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위 쓰레기통을 손괴하고,

2. 2016. 12. 19. 12:30 경 피해자 C으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며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 C 근처의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3. 2017. 4. 30. 16:30 경 C이 위 노래 연습장의 고객인 피해자 F(59 세, 남) 과 같이 있다는 이유로 질투가 나서 C에게 ‘ 나가 서 이야기하자 ’며 오른팔을 잡아당기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 참으로 써, 피해자 F을 폭행하고,

4. 2017. 5. 20. 21:00 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이 그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들을 신고하고 이를 다 취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썅 년 아, 동부 경찰서에 가자, 취하를 왜 안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그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림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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