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2020고합14 사건의 공소장에는 ‘2019. 6.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에 의하면 ‘2019. 6. 25.’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2. 16. 18:30경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의 얼굴의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2018. 8. 9. 위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01: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나 몰라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 너 앞으로 장사하는거 지켜본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협박을 하던 중, 위 B의 옆 건물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남, 39세)가 "왜 그러시냐 하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