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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44세) 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자 피해 자로부터 고소 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9. 7. 18: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 야! C 나와

봐. 안 나와 야 동네 망신시키는 거 한번 해볼까.

야 처신 똑바로 해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일 또 와서 괴롭히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9. 7.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ㆍ 증언 ㆍ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 ’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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