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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7131
통행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 E 소유였던 충북 진천군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F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다.

다. D, E 소유였던 충북 진천군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G 토지는 위 F 토지에 인접하여 있다. 라.

한편, 위 F 토지 및 위 G 토지 지상에는 주식회사 코포렉스가 육가공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상태의 구조물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3. 8.경부터 건물 건축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서 피고 소유의 위 F 토지 및 위 G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D, E이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의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는 F 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D, E은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위 철제 펜스를 제거한 후 원고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통행하고 있다.

D, E으로부터 F 토지를 매수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의 분쟁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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