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충주시 H 소재 토지, 원고 B는 I 소재 토지, 원고 C은 J 소재 토지, 원고 D은 K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L, M, F, G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하고, 그 중 F, G 소재 토지를 ‘이 사건 F 토지’,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충주시 M 소재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들은 2006년경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 소재 토지의 서쪽에는 같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들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사이에는 N이 소유하고 있는 충주시 O, P 소재 각 토지가 있으며, 통행로로 이용되는 원고들 소유 토지는 N 소유의 위 P 소재 토지에 이어지고, 위 P 소재 토지로부터 서쪽으로는 Q 소유의 R, S종중 소유의 T, U 소재 토지를 거쳐 ‘V’이라고 불리는 통행로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이 사건 F, G 토지를 거쳐 공로에 이르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과 피고 소유 토지는 원래 W의 소유였다가 W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면서 일부토지를 분필하여 도로로 계획한 것이고,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F, G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F, F 토지에 농작물을 심는 등으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V로 이르는 대체통행로는 토지 소유자인 Q, S종중이 원고들의 통행에 반대하고 있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로로 사용되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