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496㎡(F 토지 위쪽에 바로 인접하여 있다) 및 F 답 2,810㎡(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답 4,132㎡(이하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D 전 1,950㎡(이하 ‘D 토지’라 한다), H 전 1,511㎡(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의 F, G 토지는 위로는 타인 소유의 I, J, K 임야 등에 맞닿아 있고, 아래로는 피고 소유의 H, D 토지와 타인 소유의 N, O 토지와 맞닿아 있다.
피고의 D 토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인 ‘P’와 인접하여 있는데, 그 사이에는 수로가 있으며 2014. 9.경 위 수로 위로 통행을 위해 큰크리트 덮개가 설치되었다.
위 토지들의 자세한 현황 및 위치는 아래의 도면과 같다.
원고들 소유의 F, G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 소유의 D, H 토지는 밭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F, G 토지는 피고 소유의 토지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폭 3m 이상의 통행로가 필요하다.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의 ㄷ 부분이 공로로 통하는 최단거리이고, 그 통행로 개설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가장 적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D 토지 외에 통행이 가능한 우회로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통행로를 인정할 경우 피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