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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2 2016가단747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및 피고의 토지 현황

가. 피고는 시흥시 C 전 1,45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시흥시 D 전 1,40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원고 토지의 북서면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북동면 끝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의 현황과 같이 인접해 있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 북서 방향 쪽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2차선 도로인 E가 위치해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의 남동 방향 끝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논둑(이하, ‘이 사건 논둑’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논둑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논둑의 남서쪽 끝에는 F 답, G 전, H 답을 관통하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위치해 있다.

별지

도면 붉은색 선의 표시와 같이 이 사건 농로 및 이 사건 논둑을 통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공로인 E 쪽으로 통행할 수 없는 맹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는 E에 접해 있으므로 민법 제219조에 따라 원고가 E에 통행할 수 있도록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분쟁 토지에 관해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다고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논둑을 통해 이 사건 농로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논둑을 통해 농기계나 트럭 등이 출입할 수 없고 이 사건 농로는 사유지로서 공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쟁 토지에 관해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다고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맹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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