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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7. 21: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내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1:4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비 타 500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00:40 경 위 F의 집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5. 22:00 경 서울 노원구 G 앞 노상에 주차한 H의 싼 타 페 승합차 내에서, H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호일에 넣고 싼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6:00 경 양주시 I 앞 노상에 주차한 H의 싼 타 페 승합차 내에서, H, J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호일에 넣고 싼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 16:3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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