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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1. 10. 15: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김밥을 팔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왜 김밥을 팔아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치며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엎고, 냉장고 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이용하던 손님들을 내쫓아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 1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돈가스를 주문하여 먹었다가 식중독 증세가 있었지만 피해자 C이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그곳에 있는 반찬통 등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내쫓아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2)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착용하고 있던 연장조끼에서 망치(총 길이 37cm, 머리부분 13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반찬통을 수회 내리치며 “다 부숴버리겠다.”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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