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49] 피고인은 2019. 4. 3. 20:20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배가 고파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김밥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화가 나 “김밥을 달라. 두고 보자. 경찰을 부르라”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66] 피고인은 2019. 5. 29. 20:15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9. 4.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와 위 식당 앞에서 먹다가 남은 김밥을 위 식당을 향해 던지고 “구속되면 죽어서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