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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12:00경부터 18:30경까지 서귀포시 C 상가 2호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씨발새끼, 너 죽여버린다, 목아지 꺽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슈퍼 입구에 앉은 상태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6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가 일하는 'G'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왜 나 여기 오면 안되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4: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이 일하는 'G'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갖고 와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삼촌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불만으로 소지하고 있던 캔맥주를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씨발년, 쌍년'이라며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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