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1 2019고정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9:1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위 식당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혼자 박수를 치거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실랑이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