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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454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861,000원에서 2015. 10. 22.부터...

이유

1.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22.부터 2013.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ㆍ피고의 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이하 20,000,000원으로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차임은 월 6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2)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0. 2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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